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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

최근 국회에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를 관리하고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토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