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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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구밀집도,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소음·진동 관리법」개정안이 입법예고(’26.3.31) 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14(화)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