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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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조종사 포함 계약 우선 고려토록 하고 공공공사 입찰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22(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