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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2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0

1. 국회에 공동주택 사업주체모든 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측정 결과 공개 의무화, 반복적 보완시공 명령벌점 부과 및 일정 벌점 초과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발의(’26.4.9, 배준영 의원)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2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법제정안 주요내용 1

         2.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법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