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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2

 

국토부장관이 직접 적발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자를 시·도지사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입법예고(5.15)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52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시행령 일부개정()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