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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2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6

부?대사업 사용·수익기간 합리화,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도입 민자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안도걸 의원, ’26.5.13)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5.21()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