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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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기간 삭제, 의제 부대공사 금액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6.18, 김희정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6월 25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