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6-2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85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기간 삭제, 의제 부대공사 금액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6.18, 김희정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62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