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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22

국회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이 발의(김종양 의원, 6.25)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7.8()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

2. 제정안 원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