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7-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0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박수민 의원, ’26.6.30)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9()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