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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92

최근 국회에서 건설공사 현장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8()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의원안(6.25), 김주영 의원안(6.26)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 전문 각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