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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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건설공사 현장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8(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의원안(6.25), 김주영 의원안(6.26)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