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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66

 

1.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선금유용·계약이행지체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26.7.3, 김종양 의원) 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71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의안원문 각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