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특고자에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26.7.6 ~ 8.18), 산업재해 공표대상 확대(‘26.7.14 ~ 8.24)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8.10(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7.6, 7.14) 주요내용 각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7.6, 7.14)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