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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3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5

최근 특고자에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26.7.6 ~ 8.18), 산업재해 공표대상 확대(‘26.7.14 ~ 8.24)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8.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7.6, 7.14) 주요내용 각 1.

         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7.6, 7.14) 전문 각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