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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2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재원을 확대하고, 최저 적립기준을 구체화하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26.8.3)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8.13()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