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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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최저 적립기준을 구체화하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26.8.3)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8.13(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