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지방재정법」일부개정안(곽규택 의원, ’26.7.30)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8.12(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재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