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8-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8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지방재정법일부개정안(곽규택 의원, ’26.7.30)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8.12()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지방재정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