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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2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1

국회에건축법개정안 (’26.8.5, 김용태 의원)*, (’26.8.14, 장종태 의원)** 2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방화 지장 없는 마감재료 사용 법정화

**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 시설 내화구조 법정화,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붙 임 : 1.건축법개정안(’26.8.5, 김용태 의원) 전문 1.

        2.건축법개정안(’26.8.14, 장종태 의원)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