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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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관련, 도시철도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수정안이 입법예고(’26.9.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D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14(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