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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

2026 세제개편안 관련, 도시철도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수정안이 입법예고(’26.9.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D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1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