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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4-01
  • 담당부서
  • 조회수318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마련하는 등「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3. 4. 11(금)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