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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7-18
  • 담당부서
  • 조회수233
. . 1. 귀 시 도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12.30, 법률 제6847호)되 어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성능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산업안전보 건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