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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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경력 허위신고 및 기술경력증 대여자에 대
한 처벌 강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요청해온 바,
2. 이에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사의 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2003. 9. 25(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