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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1-09
  • 담당부서
  • 조회수151
1. 협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SOC 건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SOC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출자회사에 대 한 회계적용상 문제점을 개선코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적 용제외를 위한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지난해 12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SOC민간투자사업의 지분법 적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협 회가 질의서에서 제시한 사실판단기준(첨부1 참조)이 포함된 실시협약 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에 의할 경우 민간투자자의 피투자회사 (SPC)에 대한 영업 또는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등을 중요 한 차이 없이 정형화하여 SOC사업이 진행된다면 투자회사(투자자자)의 투 자주식은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회제 일8360-00516,'03.12.30)하여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향후 SOC민간투자사 업 및 회계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SOC민간투자사업 지분법 적용제외 표준안 마련 연구내용(요 지) 2.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516, 2003.12.30) 사본 1 부 3.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