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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1-29
  • 담당부서
  • 조회수248
1. 환경부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출기한을 당해 공사개시 3일전에 서 당해 공사 시행전(공사 착공전)으로 완화시키는 등 그동안 우리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 다. 2. 이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환경관련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1부. 2.     개정령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