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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4-07
  • 담당부서
  • 조회수134
환경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ㆍ착암기 등 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 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소음ㆍ진 동규제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4.4.12(월)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또는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