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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7-10
  • 담당부서
  • 조회수207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0-56호, 2000.3.11)를 개정하여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 유가 아닌 경우에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여 시행('04.7.8)하기로 한 바, 첨부와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부. 2.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