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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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강
화하는 등 첨부와 같이「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을 개정하
고 2005.1.1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동 훈령을 송부하오니 턴키․대안입찰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결과(요약) 1부.
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