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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4-27
  • 담당부서
  • 조회수11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건협울산3070-85,‘05.4.26 참조)에 따 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05.4.23)되었기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 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05.5.2(월)까지 우 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