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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4-27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자영업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용보험 지원대상의 확대를 주요내용으 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5.2(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