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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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
법예고(‘05.9.14 ~ 10.4)되었기에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9.30(금)
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