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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18
  • 담당부서
  • 조회수159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5.7, 공 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 례 개정고시(’05.6.3, 공포)가 ‘05.6.8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 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 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05.12.7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 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 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인지 못한 건설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 을 참고하시어,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 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06년 상반기 중 등 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