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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2-16
  • 담당부서
  • 조회수114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카드신고제 시행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05.12.13 ~ 12.23)되었기에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 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12.21(수)까지 우 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