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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1-03
  • 담당부서
  • 조회수63
건설교통부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첨 부와 같이 개정하고 ‘06.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