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2-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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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문화재수리공사법안
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기에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법률안을 참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을 ‘06.2.16(목)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