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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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 개선
을 통한 실효성 확보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
축 마련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및 「계약체결」, 「협
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3개 가이드
라인을 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회원사 및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에 협회 의견을 건의(건협건설진흥1041-1, ‘06.3.27, 건협건설
진흥1041-75, ’06.5.16)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회의 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을 ’06.6.5, 제․개정하였는바 주요 제․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
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주요 개정내용
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부
3. 3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4.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
인」 1부
5.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부
6.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