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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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 1.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시행
령 제3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5 규정에 의하여 ’06년도부터 도급금액
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
접시공하고,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에 의하여 250만원의 과태
료 부과 및 동법 제82조제2항제1의2에 의하여 1년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
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
본법하위법령 개정․공포 안내(건협울산 3070-216, ‘05.7.5)를 통해 안내 하였
습니다.
3. 그러나, 직접시공의무제도가 ‘06.1.1일부터 시행된 이후 일선 발
주기관 및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
여 혼선이 빚어지고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여 건설업체가 직접시공계획을 제
출하여도 이를 반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회원사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
시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시공
의무제도의 내용 및 FAQ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
니,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직접시공의무제 관련 기사 1부.
2. 직접시공의무제도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