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7-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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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
를 위하여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건설산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
련한 바 있고, 건교부는 생산체계개편 로드맵을 마련, 민․관협의체를 통한 논
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 업종
통합, 업종구분체계 조정 및 하도급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6.7.25)하였는바,
3. 동 입법예고에 대하여 귀 사에 의견 조회를 하오니,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양식에 따라 ‘06.8.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겸업제한 폐지 및 현행 유지시 향후 영향 및 전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