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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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T/F팀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급법의 전
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유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2. 또한 국회에서도 불법 다단계하도급 등 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하도급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요청
하여 온 바,
3.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2건)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설문서를 작성
하시어 10.10(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송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설문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