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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0-10
  • 담당부서
  • 조회수75
환경부는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을 통합한 통합 평가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 법예고(‘06.9.29)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r 공문의 양식으로 작성 ‘06. 10. 13(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