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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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6.10.17(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1부.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