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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0-30
  • 담당부서
  • 조회수65
1.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중 매장문화재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 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고, 행정적․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06.10.20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