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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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는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
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6.11.1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이에 대
한 의견이 있을 경우, ’06.11.23(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안 내용 -
□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확대(시행령 제5조의5)
(현 행) ㅇ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20억원 이상공사 -->
(개 정 안)ㅇ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1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
<이 유>
ㅇ지자체공사 대부분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효성 상실로 대상공사
확대 필요
붙 임 : 1. 의견회신양식 1부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