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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1-04
  • 담당부서
  • 조회수170
1. 행정자치부는 ‘07.1.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주공사가 현행 추정가 격 200억원미만 PQ공사에서 500억원미만 PQ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2.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06.12.29)하였기에 지역업체 가산평가 확대등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1부. 2. 지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