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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1-25
  • 담당부서
  • 조회수59
1.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굴조사기관 인력기준 완화 및 조사경력 구체화 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우리협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왔 기에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7.1.29(월)까 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