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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1-31
  • 담당부서
  • 조회수108
1.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조정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 한 의견을 ‘07.2.6(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 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