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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4-04
  • 담당부서
  • 조회수113
1. 환경부는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 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3.22)하였습니 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 견을 ‘07.4.6(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