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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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조정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
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
령』, 전자신고․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동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각종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
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06.3.2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고용․산재정보
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4.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