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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09
  • 담당부서
  • 조회수115
재경부는 ‘07.7.1부터 PQ 및 적격심사시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 율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