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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0-08
  • 담당부서
  • 조회수90
1. 환경부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낮 시간대의 시간조정, 2이상 지역 에 걸쳐 하는 특정공사 신고시 신고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 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10.1, 환경부공고 제2007-345 호)함에 따라, 2. 동 개정(안)을 보내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 식으로 작성, ‘07. 10. 16(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