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0-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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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협회는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
금액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PQ대상공종의 축소 (100
억이상 22개공종→200억이상 18개공종)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
액기준 상향(70억미만→100억미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6호,
‘07.10.5)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첨부1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정오표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