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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01
  • 담당부서
  • 조회수175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 용하는 등으로 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663호, 공포일: ’07.10.17, 시행일: ’08.4.18)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