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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2-05
  • 담당부서
  • 조회수219
1. 노동부는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에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피보험자관리를 전 자카드로 신고한 경우로 경우에만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1.18) 하였습 니다. 2. 이와관련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귀사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08.2.12 (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