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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4-16
  • 담당부서
  • 조회수191
1.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절감사유 심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 부기준」 및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 정」을 개정('08.4.8)하였습니다. 2. 이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부 : 1. 조달청 저가심사 관련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저가심사 관련기준 개정 전문 각 1부.